[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소중한 가족 행복 지키는 ‘히어로’

  • 입력 2020.09.15 17:1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중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

 그렇다면 화재에 대한 기초 예방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는 주택일거다.

 코로나19 기초 예방법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면 가장 효과적인 주택 화재 예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또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게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1:29:300)’이다. 1가지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9가지의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29가지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300가지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온다.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1:29:300의 숫자적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을 듣지도, 개선하지도 않고 지나친다는 사실이다.

 작고 안일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전에 대비했다면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도 같은 맥락이다. 

 경남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주택화재 사망자는 총 70명으로 화재 사망자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34명(48.6%)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59세 19명(27.1%), 60~69세 9명(12.9%) 순으로,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주택화재에서 70대 이상 노인 사망률이 높은 것은 노인들의 대피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하고 있다. 화재발생을 초기에 신속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고성군에서 지난 3일 단독주택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화재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5분이다. 이 시간 안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거다.

 주택 화재는 대부분 잠자는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을 초기에 알려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초기 진화를 돕는다. 진압이 늦더라도 인명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행복 지키는 게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