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최재민)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훼손 ▲소화펌프·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 ▲소화수·소화약제 방수·방출되는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증명 사진·영상을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금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생각보다 생활 속에 만연해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