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맞이 주의사항은?

고향·친지 방문 자제 당부
장보기 가급적 온라인 이용
추석선물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에 속지 않아야

  • 입력 2020.09.24 15:12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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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장보기 등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고향과 친지 방문을 해야 한다면,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식약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음식 장보기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에서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경우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해야 한다.

 보통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걀은 달걀 껍데기 표시를 보고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확인해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장보기가 끝나면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냉장·냉동고에 보관해야 한다.

 ◆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냉동된 고기나 생선을 꺼내어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거나 온수에 해동, 상온, 물에 담군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시에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표적 명절음식인 토란국, 고사리나물, 송편소에 사용되는 토란, 고사리, 콩류에는 위해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재료준비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란·고사리에 함유된 위해성분(옥살산칼슘, 호모겐티신산·프타퀼로사이드)을 제거하기 위해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해야 한다.

 송편소로 많이 사용하는 콩류에 들어있는 위해성분(렉틴)을 제거하기 위해 5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힌 다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 받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시기 해야 한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전화(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선물로 준비하실 때에는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국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약 2천개 등록)’을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추석 명절 어디서나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 내려받기’ 경품 행사를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활용하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위생등급 음식점과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받은 업소뿐만 아니라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을 입력하거나 앱 상에 광학문자판독기(OCR) 버튼을 클릭해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사육환경, 농가정보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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