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 받아

  • 입력 2020.09.27 15:48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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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의원.
▲ 김태호 의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지역구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내용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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