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률안 발의

  • 입력 2020.09.27 16:04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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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현 창원)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라며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며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등 21명,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8명,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여·야 30명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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