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5종 내달 4일, 방문판매업은 11일까지 집합금지 시행

  • 입력 2020.09.28 17:19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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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전경.
▲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조처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10월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계속 금지한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거제 지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28일부터 1주일 간,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일 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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