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

  • 입력 2020.09.28 17:2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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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관계자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소방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면 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 및 개인거주지 제외)에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등이다.

 위 같은 불법사항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서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방문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비상구의 안전이 곧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이며 우리 이웃의 안전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전에 관한 의식을 함양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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