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남도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확대 맞손

전국 최초 ‘재직자 유급휴가 훈련’ 시 사업주 인건비 지원

  • 입력 2020.09.28 18:04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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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경남도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재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훈련비와 인건비는 고용부가, 사회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재도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훈련 제도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제도 확대 및 개편 요구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기업 여건에 따라 훈련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연속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지원했으나, 최소 4주 이상 훈련을 실시하되 최소 1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큰 부담 없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소 훈련시간 요건을 ‘시간’에서 ‘일’ 단위로 개편해 하루 6시간 이상 훈련 시 1일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건비는 1일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 주휴수당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경남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향후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현장의 훈련 수요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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