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추석 코로나19 확산 중대 분수령, 누적 288명 유지
고향 방문·개천절 서울지역 집회 참석 자제 당부

  • 입력 2020.09.28 18:05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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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8일 브리핑에서 27일 오후 5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후 5시 현재, 누적 감염자는 288명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자는 20명, 퇴원자는 268명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도내 지역감염 발생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그마나 경남지역은 인구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적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도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이 가을철 코로나19 확산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도 2주간 연장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전국 공통으로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5종의 유흥시설은 10월 5일부터 1주간은 시군별 확진자 및 방역 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5종은 집합제한이 적용된다.

 중위험시설 13종과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추석연휴 기간에도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

 전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되며, 민간 선별진료소 36개소 중 20개소도 연휴 기간에 문을 연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내 30개 전통시장 및 상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사항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또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겨울 코로나19 관리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고 강조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을 하게 되면 도민의 불안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시 중단됐던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의 접종은 지난 25일부터 재개됐고,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도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10월 중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김 대변인은 추석 연휴 중 일부 단체가 개천철 서울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집회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 신고는 모두 금지 통보됐고, 10인 미만이라도 집합금지 고시된 지역의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집합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집회에 참석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및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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