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의 기본덕목은 청렴’

  • 입력 2020.10.06 16:1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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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업무능력이나 성실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청렴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처음 공직에 임할 때부터 매년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에게 청렴은 그만큼 중요하다.

 공직자의 마땅한 본분으로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어느 국민에게도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렴은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으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을 경계로 삼는다’고 설파했다. 과거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관으로 청렴을 요구했듯이 현재는 더 그러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과거 우리나라 CPI 순위는 2016년에는 52위,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로 이번에 39위는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총 12단계가 상승해 국가별 순위 30위권으로 다시 진입했다.

 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취지로 2012년 발의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 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 됐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자 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청렴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공적생활 외 사생활 범위까지 확대됐다.

 다시 말해 공직자에게는 업무능력과 함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렴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긍정적인 마음과 실천으로 다가설 것이다. 부정부패로 성공한 사람도, 나라도 없다. 

 청렴한 사회는 개인이 행복해지고 미래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 주변의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보더라도 스스로가 청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공직기강을 올바르게 유지해 청렴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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