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新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 개선 건의

지정감사제로 중·소형업체
감사보수 최대 3배 증가
1년 지정감사 만으로도
제도 도입 취지 달성 가능

  • 입력 2020.10.14 18:17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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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지난 2018년 11월 기업의 회계업무 투명성을 위해 개정돼 201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新외부감사법)의 주기적 지정제 관련 기업 감사 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제’는 정부의 강력한 회계 개혁 의지를 담은 개정안 내용 중 하나다.

 전국의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에 한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지정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자유 선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한 감사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여기에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해 전반적인 감사 시간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감사 비용이 급증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적잖게 생겨나고 있다고 창원상의는 지적했다.

 실제로 창원지역에 있는 A사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 비용이 기존 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0%가량 뛰었다.

 여기에 지정감사인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감사에 드는 각종 실비까지 더하면 부담액은 더욱 증가한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영업 외 비용의 급증은 개별 업체들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정부의 회계 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점진적인 제도 도입과 더불어 업체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지정제의 적용 연한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사 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정감사인을 2개 사업연도 연장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대한 예외 적용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법률 개정 이전부터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해 회계처리하고 있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단순히 감사비용만 급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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