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3개사와 이용질서 확립 MOU 체결
창원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발전방안 모색

  • 입력 2020.10.15 18:36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계 3개사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PM)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창원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린다.

 창원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9년 1개사 100대에서 2020년 10월 현재 3개사 380여 대로 급증했다.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및 만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 가능 등 규제완화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공유PM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유PM으로 인한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공유PM 사업 성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마련 이전에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간 시는 공유PM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내 운영업체 3개사와 함께 공유PM 주·정차 가이드라인, 보험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 및 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공유PM사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창원지역 내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3개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뜻깊다”며 “공유PM 업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단순 양적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인식 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