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범죄 엄단해야 한다

  • 입력 2006.05.19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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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중 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삼성에버랜드를 이용한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상속 문제에서 보았듯이 주주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를 사기업화 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도를 통해 바로 잡자는 것이다. 또한 천 장관은 횡령·배임·분식회계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검찰지휘권을 활용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범죄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개인적 범죄에 버금가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과 시장경제에 불신과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전북지역 의사와 교수 사이의 석·박사 학위 돈거래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의 대학비리 일제단속에서는 교수 등 모두 87명이 사법처리 되고 30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그러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얼마 전 전북지역 ‘돈박사’ 관련 교수 7명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선고되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지식인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그들의 범죄행위는 일벌백계 되어야 마땅한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 그런 점에서 최근 창원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의 여러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화이트칼라 범죄의 엄단에 대한 천 장관의 검찰지휘권 행사 의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적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앞장서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굳이 법무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법원도 사회적 범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서고 정직이 미덕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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