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 시·군, 읍·면·동 274곳
온라인 신청 힘든 소상공인 대상 상담·접수 대행

  • 입력 2020.10.25 11:50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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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2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시·군 소상공인 관련부서와 규모가 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도내 274곳에 설치했다.

 도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규모는 19만6000명 2112억원 정도다. 현장접수센터 방문대상은 4만1000명 정도로 이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별피해업종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으로, 2020년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 중단된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200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573명을 채용해 현장접수센터에 배치하고 PC 설치, 현수막 게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접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지정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현장접수센터의 원활한 상담과 접수지원을 위해 첫째주(10월 26일~3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1·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월 2~6일)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문자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새희망자금.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이용하고, 현장접수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면 시·군별로 설치된  현장접수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월 21일까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된 경남도내 온라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15만9000여 명으로, 이중 13만9000여 명(87.4%)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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