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 입력 2020.10.25 12:22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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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 중에 나타난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갈 때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뒤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갑자기 닫히는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잠시 문을 잡아줘야 할 것이다. 길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당장 돌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옆으로 치워놓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비롯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나타난다.

 봉사를 하면 왜 행복해 질까?

 행복이란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에서 얻을 수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행복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마치 꿀벌이나 황소처럼 말없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봉사와 희생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 거액의 돈과 재물을 내놓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몸을 굽혀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안고 격려해 준다.

 과연 이들의 행동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일까?

 아마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고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항상 세심하게 살피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모두가 잘 사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곧 나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베푼 만큼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이겨내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고통과 번뇌를 떨쳐버릴 수 있다.

 또 시간을 황금보다 소중히 여기고 삶의 질과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희생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귀영화를 탐하느라 온갖 고통과 번뇌 속에서 너무 빨리 인생을 소모해 버린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실망, 불안,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다.

 현실을 회피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도 전혀 소용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이상이 너무 지나쳐도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나’라는 자아와 ‘너’라는 타아가 만나고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아를 만들어 사는 곳이기에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을 두고, 지자체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지도 및 점검에 나선 후 다음달 13일부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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