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본형공익직불금 11~12월 중 지급

등록증 발부·변경등록 등 마무리

  • 입력 2020.10.25 16:22
  • 수정 2020.10.25 16:23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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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오부면 손 추수.
▲ 산청군 오부면 손 추수.

 산청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등록증 발부 등 지급 전 마무리 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청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11월~12월 중 지급하기 위해 등록증 발부, 변경등록 등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청군에서는 현재 모두 7612농가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8~9월 1차, 2차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중 등록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29일까지 등록정보변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한 변경, 이의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변경등록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11월 최종확정 11~12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직불)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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