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나서

비대면 바우처 사업 참여 홍보

  • 입력 2020.10.25 17:41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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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 지난 8월 19일 접수 이후 2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등 그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급해 메뉴판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최대 8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별로 ▲재택근무 175개(42.5%) ▲에듀테크 91개(22.1%)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58개(14.1%) ▲화상회의 55개(13.3%) 등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구성돼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 신청과 서비스 메뉴판 제공, 바우처 결제·정산도 일괄으로 처리 가능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1달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먼저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 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됐다.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 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는 제외한 기업의 채무 불이행만 유지된다.

 또한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했다.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와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창 청장은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의 비대면 경영혁신은 필수 과제이며, 사업의 신청요건·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지역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회원가입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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