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양봉농가 등록 신청접수

  • 입력 2020.10.28 16:26
  • 기자명 /배남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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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오는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30봉군 이상, 혼합사육 30봉군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이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와 더불어 ▲꿀 채취·보관 시설 ▲소분 관련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의 요건을 갖춰야 농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시설 등의 기준 충족 확인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860-3918)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총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관내 양봉농가가 신청에 누락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양봉업 등록제의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농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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