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선고 11월로 연기

  • 입력 2020.10.28 18:01
  • 수정 2020.10.28 18:05
  • 기자명 /배성호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개정 예정이던 선고공판을 11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유리한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긴다고 한 적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남도 선관위에 소명을 했고 고성국tv 진행자도 소명을 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구형없이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밀양지원은 “이 사안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날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268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총선이 4월 15일에 치러졌으므로 공소시효는 지난 15일 자정에 만료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