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

  • 입력 2020.10.29 15:2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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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회운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많은 이슈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 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본 이슈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데, 수익 창출만을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10개가 적발됐다.

 이를 통해 3조3527억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으로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즉, 징수하지 못한 3조1788억은 공단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셈인데 이러한 재정누수로 인해 부족해진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증·개축으로 과밀병상을 운영하거나 비상통로 및 소방시설도 미비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사망 45명을 포함해 총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전시설에는 인색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했던 사무장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단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전담하는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 인력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다보니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어렵고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개설 입증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주고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할 경우,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수사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재산은닉 등의 시간을 좁힘으로써 환수율을 높여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특사경을 도입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경범죄 단속을,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및 증권범죄 단속에 특사경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1.3%로, 많은 국민이 특사경 도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 통과’ 원칙으로 인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원하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건보공단 특사경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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