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내달 6일까지

  • 입력 2020.10.29 16:17
  • 기자명 /노종욱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농어촌 재산기준(3억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및 산청군청 긴급생계지원팀(970-89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