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각지대 발굴조사

내달 6일까지 정부의 지원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조사

  • 입력 2020.10.29 16:26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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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하 ‘새희망자금’)’ 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인들에 대한 내역을 발굴·조사해 자체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각지대 발굴조사는 지원에서 제외된 상인들에 대한 대상자 선별, 소요예산 파악 등 자체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이며,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새희망자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정부의 지원 제외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의 사각지대 조사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된 자 ▲사업자미등록이나 영업신고증이 있는 상인 ▲무등록사업자이나 점포 내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노점, 휴·폐업 중인 업체, 연매출 4억원 초과 업체, 연매출이 증가한 업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새희망자금 신청할 시·군에서 마련한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새희망자금 수령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센터 운영기간이 11월 6일까지인 만큼 설사 정부의 세부 지원기준과 맞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매출이 감소된 경우라면 이번에 현장 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조사로 활용 될 수 있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새희망자금 사각지대 발굴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경영이 악화됐으나 무등록사업자, 서류미비, 지원기준 제외, DB 미확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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