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해직교사, 명예 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 당시 전교조 무더기 파면 문제 지적
민주화 운동 관련 교원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2020.10.29 18:37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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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노태우 정권에 의해 전교조 조합원 1527명이 파면과 해임으로 무더기 해직됐다. 이후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어렵사리 합법화를 맞은 해직교사들은 2004년까지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후반부 들어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분개하며 “31년을 기다렸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당장 회복시키고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비전도, 대책도 없음에 우리는 깊이 실망하고 있다”며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육자를 홀대하는 정부는 결코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 회복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며 “당시 30대의 젊은 교사가 70~80대 백발의 노인이 됐고, 앞장섰던 40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겼다.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결성’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사학 민주화’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교수)들이 많다.

 특히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됐고 당시 정부는 ‘신규교사 일용강화 지침’을 통해 1989년 9월 졸업생부터 시국사건 관련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배제시켰다.

 전교조는 “대상이 되는 해직교원은 전교조 결성 관련 1500명, 사학민주화 관련 50명, 시국사건 관련 50명을 포함해 1600여 명이고 임용제외 교원 150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투쟁선포에는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원영 89해직교사원상회복경남추진위원장, 송철식·이태영·장병공·이인식·손국석·박용규 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 오홍재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31년 전 군부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고, 정권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 해직했다”며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1989년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이 국가폭력이었음을 당장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관련교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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