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국회의원 윤리강령

  • 입력 2020.11.08 12:1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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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정감사도 역시 막말과 욕설이 난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피감기관 감사 도중 서로 쌈박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허탈감만 남겼다.

 욕설로 얼룩진 국감을 다룬 기사에는 “한심하고 짜증난다”, “초등학생이 토론해도 저것보다는 잘 하겠다”, “이러니 국회의원 수당 줄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국감도 다를 게 없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종구 전 의원은 혼잣말로 “지×, 또×× 같은 ××들”이라고 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의원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있네. 병× 같은 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처럼 구태가 반복되는 건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막말 논란이 일 때마다 상대 정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대 국회 이후 1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지금까지 단 1건 뿐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으나, 18대 국회 당시 강용석 전 의원이 받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대단한 곳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재차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난해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이 쓴 경비명세서가 공개됐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나 줄잡아 수천만원(액수를 공개하기가…)이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각종 경조행사에 꽃값과 식사비 등이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비지출이 많았다.

 지구당 창단 등 지방나들이에 소요된 경비 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액 월급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 한사람의 쓰임새가 이렇게 많은가 놀랄 뿐이다.

 평의원도 지구당 관리비 등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다니…. 수십 수백 수 천 억원을 주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금액은 괜찮다는 것인지?

 대표최고위원의 활동비는 당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정치는 결코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를 만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자금을 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달한다 해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의 풍토정화를 위해 여·야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지금까지 수차례 제정하고 있으나 깨끗한 정치를 하게하는 제동장치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 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권력을 남용했거나, 공인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닉했기에 이런 윤리강령까지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과 보좌직원 숫자를 한번 살펴보자.

 연봉 1억6000여 만원에 8명의 보좌직원과 1명의 인턴 등 총 9명을 고용할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8·9급 비서 각 1명으로, 모두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명과 해임의 권한은 모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4급이 8300여 만원(세전) 수준이고, 5급이 7300여 만원, 9급 비서는 340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도 지원된다. 보좌진도 순수월급만 봐도 꽤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자리로 여겨지니 말이다.

 특히 이렇게 막강한 힘(?)을 쥘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할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나타난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선거혁명을 통한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계층 간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고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지키는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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