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재판부 “유권자에 영향 못 미쳐…충분히 반성”

  • 입력 2020.11.18 18:54
  • 수정 2020.11.18 18:56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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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8일 밀양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되 선고는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질의 준비없이 생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피의자(조해진)와 고성국TV 진행자와의 대화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여론조사를 연상하게 하는 가상대결 등 상당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자로 알려진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한 걸로 인식되게 발언했고 이를 생방송 29분 동안 바로잡지 않은 채 고성국(진행자)의 질문에 답을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유권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기 어렵다”면서 “당시 사전질의 없이 생방송 중 진행자의 적극적 질문에 선거에 관한 자신감을 표현하려다가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조해진)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소회와 태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전례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현 국회의원)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했다. 

 앞서 창원검찰청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직접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원은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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