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YMCA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 상표권 소유주장 철회해야”

  • 입력 2020.11.19 18:13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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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아래 시민사업위원회)는 최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1심 판결 논란에 대해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는 상표권 소유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사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거창군은 17억3000만원을 집행위에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는 30년 세월 동안 거창과 거창 주민의 자랑거리로,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위가 초창기 연극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모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상표권 소유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사업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이 생긴 것은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상금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며, 의회 또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며 “차후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사업위원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군민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집행위나 법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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