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특례시 추진 멈추지 않겠다”

  • 입력 2020.11.19 18:46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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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창원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촉구성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창원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2010년 전국 최초 통합시가 된 이래 인고의 시간을 보내온 104만 창원시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허성무 시장 스스로도 시민들의 염원인 특례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특례시는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허 시장은 앞서 ‘지방자치의 날’인 지난 10월 29일에도 ‘특례시’ 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할 일, 분노를 느끼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될 때까지 두드린다는 각오로 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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