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아파트 가격시장 교란행위 근절 ‘팔 걷어’

  • 입력 2020.11.24 17:0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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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24일 의창구 용호동 일대 아파트 가격 과열 지역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집값담합·시세조장 등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창구는 최근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광고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점검에 나섰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처벌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이 담긴 포스터 및 리플렛을 부동산중개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시민에게 배부해 부동산 교란행위가 처벌 될 수 있는 개정된 규정을 알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격담합, 시세조장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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