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직장내 갑질, 직원 혼수상태”

함안경찰, 당사자 검찰 송치
민주노총 “함안군·함안지방
공사는 갑질 책임자 처벌” 촉구
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여전’

  • 입력 2020.11.24 18:25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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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지방공사 하늘공원팀에 근무하던 A씨가 직장 갑질로 뇌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함안경찰서는 직장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함안지방공사 B씨를 모욕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하 직원인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노동조합) 함안군지부는 24일 오전 함안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함안지방공사의 지속적인 직장갑질로 한 직원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치료대책·정책지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의 직장 갑질 방조로 노동자가 죽음에 문턱에 서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함안지방공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월 5일 하늘공원(군 장례식장)팀으로 배정돼 상급자인 B팀장의 지속적인 갑질로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왔다”며 “결국에는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A씨는 2018년 5월 지속적인 직장갑질에 의한 전보요청으로 소각시설팀으로 전보되면서 건강상채가 호전되는 듯 했지만 2019년 10월 다시 B팀장과 체육시설팀으로 배정돼 다시 직장갑질을 받게 됐다”며 “A씨 결국, 뇌출혈이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져 현재 생존확률 20~30%밖에 안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분강개 했다.

 A씨는 창원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사로 그 지휘와 감독의 책임이 함안군에 있다”면서 “함안군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인 2020년 7월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A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 세운 곳은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라며 “두 청은 결국 갑질을 방조했기에 현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이라도 두 청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사태 해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의 적용이 테두리를 넘고 있다”면서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며 사법당국에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4명은 이날 함안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이틀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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