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름다운 배려!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시작부터

  • 입력 2020.11.25 12:22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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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조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꽉 막힌 길에서는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344만대에 육박하고 인구 2.5명당 1대에 달할 만큼 생활필수품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아닐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반면에 선진 교통문화를 꿈꾸는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제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로인해 교통문화 개선을 바라는 맘에서 통영소방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날아갈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왜 골든타임을 소방서에서 강조하는지 운전자 여러분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갑한다. 짧은 시간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 하는데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들까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양보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고, 소방차 출동 시 악의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사랑의 실천이며 위급상황에서의 1분 1초가 내 이웃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 먼저 비켜주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아름다운 배려가 많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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