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결의안 채택…대통령국회의장 등 발송

  • 입력 2020.11.25 18:26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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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방안을 연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의회는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경남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하고 이번 11월에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침에 대해 4월부터 7월에 접수된 NHK의 서면 의견에 의하면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무려 27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자국 내에서조차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도쿄전력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한 방사능 오염수라 할지라도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는 오염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34%는 기준치의 1~5배, 19%는 기준치의 5~10배, 심지어 기준치의 100~1만9900배에 달하는 초고농도 오염수의 비율도 6%에 달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러한 위험에 경남은 전 방위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남의 해안선은 4개 시 3개 군에 걸쳐 2513km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어업 인구 역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000여 가구(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에 이르고 있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성토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경남도지사 앞으로 발송한다.

 한편, 창원시의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측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우완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전 의원이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포함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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