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역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하동과 진주지역은 2단계 유지…수능 대비 및 대유행 조기 차단

  • 입력 2020.11.26 18:29
  • 수정 2020.11.26 18:4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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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6일 낮 12시부터 경남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하동군과 진주시의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시행’ 결정은 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최근 도내에서는 한 주간(19일~25일) 발생한 확진자 일일평균 수가 14.4명, 특히 지난 25일~26일 사이에 역대 최다인 45명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브리핑에서 “조금이라도 방역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도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주 동안 하루에 평균 1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0대 이상이 42%를 차지했다”면서 “특히, 어제는 하루 최대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중 60세 이상이 32명으로 7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도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가 동반되거나 다중이용시설,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모임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5종 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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