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유흥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 입력 2020.11.26 18:5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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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지난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관·경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유흥단체·경찰·보도방 소장이 참석해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인 유흥·단란주점·클럽과 헌팅포차·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리는 긴급회의를 가졌다. 

 특히, 식당·카페 가운데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은 150㎡ 이상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음식점·카페 1500곳 대상이 의무 대상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구는 11개 실과 전 직원의 행정력을 동원해 1인 5곳 전담업소을 지정하고 ▲운영자 전자출입명부 QR코드의무화 설치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둬야 하고 좌석·테이블 사이를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전·후 대화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계도 한다.

 오성택 성산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철 대규모 재유행 됨을 우려해 연말 모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공무원 등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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