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주방용·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입력 2020.12.02 14:5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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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음식점 기름을 이용한 음식조리 및 자동차 운행할 때 화재 발생 시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음식점엔 주방용(K급)소화기, 자동차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점 식용유 화재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용유 표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재발화하기 쉽기 때문에 K급(전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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