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대책 추진

중점관리해역 15곳 선정…1656만 마리 특별 관리
특약보험 가입·어장 이동 등 피해 제로화 ‘분주’

  • 입력 2020.12.02 16:3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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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중인 양식어류 1656만 마리를 특별 관리하는 등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경남도가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사육 중인 양식어류 1656만 마리를 특별 관리하는 등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양식어류 2억5000만 마리의 겨울철 저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해역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 1656만 마리(전체 사육량의 6.7%)를 특별 관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라니냐 발생 및 북극 해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표층 수온이 평년 대비 0.5℃ 내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는 혹한에 의한 저수온이 남해 일부 내만에 발생해 양식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중점해역 어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재해명령서를 발급해 어장별 현장 방문과 어업인 준수사항 등을 지도한다.

 또한 월동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해역으로 이달 수온 하강기 전 이동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 확대 ▲어류 활력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29t) ▲주요 해역별 수온정보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제공 등의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년 연속 저수온 피해 0(제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석 도 어업진흥과장은 “도내 전 해역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온 대책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저수온 특약보험에 가입하고, 특히 피해우려 해역에서는 월동 가능해역 이동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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