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능 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조치 강화

12월 31일까지…학생 출입 가능성 높은 시설 중심
학생들 감염병 예방·각종 안전사고 방지 총력

  • 입력 2020.12.02 17:12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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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교육부의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에 따라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에서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3일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수능 이후 학생들의 활동 범위 확대 및 대학별 평가 실시로 인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과 생활지도가 강화된다.

 시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흡연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음란물 제공금지 등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일은 교육당국의 방역조치가 가능하지만, 수능 이후 이뤄지는 대학별 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대책이다.

 시는 대학별 평가를 위해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이동 및 타 지역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학교 내외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와 생활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진주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개인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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