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가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지난달 25일 거창군 북상면 산수마을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 30-1번지 93ha가 대상지이다.
협약 인원은 총 19명이고, 25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이날 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수마을 주민들은 기간 내에 ▲산지 정화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재해 예방 등의 자율적인 산림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년 중 60일간의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 수액) 등을 무상 양여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해 불법 산림 훼손 근절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임산물을 무상 양여하면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