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수칙 점검

  • 입력 2020.12.03 16:43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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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해제 시까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326곳, 일반관리시설(이·미용, 목욕장업) 70곳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가 시설 안에서 의무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자 명부 설치·이용 등의 방역수칙과 유흥시설에 추가되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군은 목욕장업 관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 지난 2일부터 관내 목욕탕, 사우나 안의 한증막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감염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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