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웅 칼럼] 아동 학대 원천봉쇄

  • 입력 2020.12.15 17:2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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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중 일부개정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1만1715건이던 것이 대면 1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4045건이나 발생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견되면 지방단체장이 즉시 피해아동을 쉼터로 보낼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아동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서’를 받아서 피해아동을 보호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사실상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없었다.

 이를테면 202년 9월에 발생했던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건(형은 현재 입원 치료 중, 동생은 지난 11월에 사망)’을 보면 어머니가 두 아들(9, 7살)을 몇 달씩이나 방치해두자 이웃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아동분리 보호 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다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 담당 직원이 피해 아동가정을 방문하려해도 해당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피해 아동을 구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가 신고됨과 동시에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 즉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이전에 발생했던 창녕군 관내 9살 소녀의 탈출사건은 친모와 계부가 시나브로 쇠꼬챙이와 프라이팬으로 학대하는 바람에 어린 소년의 손에는 지문까지 없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질적 폭력성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10m가 넘는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과 청주에서 10살 아들을 계모가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은 인간의 원천적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한 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물론 가해자인 부모란 사람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창녕 계부 2년, 청무 계모 17년의 실형선고됨)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인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의 92.4%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근거는 ‘부모의 징계권’이란 조항이 민법 제915조에 명시돼 있어 부모들이 제멋대로 자식들을 체벌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법이 62년만인 2020년 1월에 개정돼 부모의 체벌 조항인 징계권을 삭제함과 동시에 보호할 의무조항을 새롭게 강제규정함으로써 아동 학대의 근원을 뿌리 뽑도록 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 인격권을 갖는다는 것이 존 롤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적 자유권이 어린 생명부터 보장되기 때문에 부모가 제멋대로 자식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한 각종 범죄 행위와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최고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죄행위는 어떤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양형기준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자기 표현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기술적’이고 ‘기분 나쁜’ 학대를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5월에 방송된 SBS방송의 ‘긴급출동 SOS’란 프로그램을 보면 8살 때 길을 잃어버렸던 자식을 20년 만에 만났더니 손이 잘린 채 앵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신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시키는 부모들은 아동 학대범으로 이제는 실형을 받게된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이용해 사리사용을 챙기거나 계모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학대할 경우에는 이웃사람의 ‘신고’만으로도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상 어처구니 없게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했던 청주 계모의 가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창녕 계부의 린치사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등은 모두가 피해 어린이와 함께 살았던 부모들이란 점에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숨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살펴야한다.

 무엇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어린이들이 숨은 그늘에서 무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처절한 비극을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보는 필연적 기초행위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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