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리 농가서 AI 의심사례 발생

경남 3번째…3㎞ 내 살처분, 10㎞ 내 이동제한

  • 입력 2021.01.12 17:53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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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고성군 마암면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앞서 지난 8일 진주시, 9일 거창군에 이어 3번째다.

 경남도는 AI ‘H5형’ 확인에 따라 고성군과 함께 살처분 전문업체,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해당 농장 포함 인근 3㎞ 내 69농가 6만9000여마리를 12일 중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1일 밤 10시께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하는 한편, 축산시설 내외부와 인근 도로를 일제 소독했다.

 10㎞ 방역대 내 510농가가 사육 중인 29만7000여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했다.

 또 방역전담관 파견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 매일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 농가 내부 소독 여부,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3곳 이상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 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른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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