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안전신문고 앱을 아십니까?

  • 입력 2021.01.13 13:4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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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5월,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받아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여러 종류의 신고 전화를 받아 보았다.

 신고 중 대부분이 술에 취해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가 바로 주정차위반 신고이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경찰관은 운전자가 있을 때 통고처분 가능하고, 지자체는 운전자가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바로 ‘안전신문고’ 앱이다.

 ‘안전신문고’ 앱이란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대 불법 주정차(▲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횡단보도 위)의 경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1분 간격으로 2번 찍어 신고, 주정차위반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또는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차량뿐만 아니라 안전 신고, 생활 불편신고, 코로나19 관련 신고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접수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신고처리 완료 시 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결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모두가 안전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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