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농수축산물 금품 수수 대상 제외’ 추진

  • 입력 2021.01.13 17:5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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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됐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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