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나서

  • 입력 2021.01.13 17:52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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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공포된 가운데,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는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3일 수원시 전통문화관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름만 특례시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는 수시로 행정·정무사항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특례 규정이 담길 관련 개정법령 등이 입법예고 되기 전에 특례시의회에 대한 공동연구를 마치고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권한 반영 요구를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의정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1년 동안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4개시 의회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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