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가정 등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3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이다.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8개월 이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20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군청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체육활동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