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시세 반값 임대료 등 공유주택
다자녀가구·청년·신혼부부 등 부담완화 정책 발굴

  • 입력 2021.01.14 15:32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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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4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대출 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2호)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15년 이상 민간 소유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조성 사업이다.

 삼방동 소재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거북이집 2호)’은 총 10호 규모로 작년 12월 입주청년을 모집했으며, 입주청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5~2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최소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 12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김해 소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도 경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1년 이상 빈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 민간 소유의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2월부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이후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 제정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경남도 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경남도 시범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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