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

대법,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원심판결 확정
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

  • 입력 2021.01.14 18:2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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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선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총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이날 횟수로는 다섯 번째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총 22년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논의가 거론되는 여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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