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기육성자금 70억 규모 지원

농협·경남은행 등서 신청 가능

  • 입력 2021.01.17 14:54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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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상반기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중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던다. 이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 내외(업체별 담보물건,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수준이며 군은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19일부터 계획금액 소진 시까지 군과 협약을 체결한 4개 금융기관에서 중기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제조업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된다.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심의,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문의는 산청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 담당(970-6803),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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