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구 불법 포획·유통 강력 지도단속

2월 15일까지 금어기·포획 금지체장 35cm 조정
대구 자원량 회복·어린 물고기 보호 등 동참 당부

  • 입력 2021.01.17 16:18
  • 기자명 /윤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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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도내 대구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1달간으로 지정, 사천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을 지도하면서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을 지도·단속한다.
▲ 올해부터 도내 대구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1달간으로 지정, 사천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을 지도하면서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을 지도·단속한다.

 ‘겨울 바다의 진객’으로 유명한 대구가 앞으로 1달간 밥상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는 등 ‘몸값 귀하신 생선’으로 등극했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어기간 동안 대구의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천시는 올해부터 경남지역에서 주로 나는 대구 금어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1달간이고, 대구 포획 금지체장은 35cm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당초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은 부산·경남 지역은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지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지만,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했다.

 또한 어미 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월을 금어기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겨울철 별미로 귀한 대접을 받는 대구도 포함됐다.

 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 지도를 펼치고, 수협위판장과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 자원량 회복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어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는 대표적인 한류성 회유성 어종으로, 서식 수온이 5~ 12℃, 서식 수심이 30~250m이다. 저서성(물속에서 바닥 근처에 사는 성질), 군집성, 냉수성 어류로 4~5년이면 성어로 성장해 산란하기 위해 경남의 바다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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