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개선비 32억 지원

1600여곳 방역시설·가게홍보·제품포장 등 신설
25일~2월 26일, 시·군 소상공인지원 부서 접수

  • 입력 2021.01.17 16:45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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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점포 1600여 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소화·방범설비와 같은 안전시스템 등으로, 소상공인들 점포 환경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시설인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와 가림대, 개수대 설치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분야를 신설해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비용 부담을 덜어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업체별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자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로 제한된다.

 창업성공사다리, 희망드림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는 지원 우대한다. 

 하지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과 무점포사업자, 휴·폐업중인 업체, 최근 5년간 국비나 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체, 전년도 중도포기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1일 18일)을 참고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부담 증가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되는 시설개선 중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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