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읍·북면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재검토 요청

국토부 방문해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 입력 2021.01.17 16:49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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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지역 부동산은 지난해 의창구·성산구 지역의 신축아파트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창구·성산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등 전반적 과열 양상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창원시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다.

 동읍·북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창원시는 동읍·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매우 낮고, 아파트 가격이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하고 북면은 분양 가격 유지, 의창구 아파트 거래량 대비 동읍·북면의 비중이 낮으며,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 발생 지역인 점 등 지역 현황과 실정을 전달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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